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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둘 사이 있을 때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적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언론 등이 공공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며 “사실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거나, 개인적 문제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명예를 중시하고 공개적 사실 적시에 참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명예 관념을 중시하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