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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16일 발표한 ‘청담고 특정감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정씨가 고교 2학년이던 2013년 5월 청담고를 찾아가 체육특기담당 교사 A씨에 폭언을 퍼부었다. 당시 A교사는 수업 중이었고 최 씨의 폭언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어졌다.
먼저 최 씨는 전화통화에서 A교사가 “서울교육청의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따라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이 4회로 제한된다”고 설명하자 “너 기기서 딱 기다려, 어디서 어린 게 학생을 가라 말아야”라고 폭언했다.
이어 학교로 찾아온 최 씨는 강당에서 수업 중이던 A교사에 “야, 너 나와 봐”라고 말했고 이에 A교사는 “수업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에 최씨는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라며 1분가량 학생들 앞에서 A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A교사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교실로 올려 보낸 뒤 최 씨를 교무실로 안내했다.
최 씨의 폭언은 교무실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약 30분간 A교사에게 “너 잘라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 학생의 꿈을 꺾는 것이 교사냐? 지금 당장 교육부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너 까짓 게 감히 학생에게 학교를 오라 마라 하느냐?”라고 폭언하고 “전화 통화나 지금 하는 말들을 다 녹음해 놨다. 학생을 전학가라고 한 것을 언론에 터트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최씨는 2주 후 정씨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A교사가 건방지게 굴어 그런 일이 있었다”며 “애 아빠가 A교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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