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날 중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송부 기한을 단 하루로 특정한 만큼 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날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치안총수의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르면 24일 이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공산이 커진 이유다. 청문회 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중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민주는 이 후보자가 경찰의 기강을 전담하는 경찰청장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후보자로는 엄정하고 공정해야 할 공권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공권력을 더욱더 희화화할 뿐”이라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내부적으로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조경규 환경부 장관 등 8·16개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치안총수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연국 대변인도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아 내부 징계 등을 피했다고 해명해 야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결국, 청문회법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전날(22일)까지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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