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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예비군 총기난사 막을 방법 없었나?

최선 기자I 2015.05.14 17:52:24

소총안전고리 결속·1인 1조교 의무화 필요 지적
"총기 숙달에 문제·동원사단 인력도 부족" 반론도

훈련 대기 중인 예비군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예비군이 창설된 지 47년 만에 일어난 초유의 총기난사 사고는 사전에 이를 계획한 최모(23) 씨에 의해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

그럼에도 군이 철저한 안전수칙을 세워 시행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격훈련장 안전고리 설치 의무화와 1예비군-1조교 원칙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시행하면 예비군들이 총기사용 숙지에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전투력 강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조교 배치 확대로 인한 인력 손실도 크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소총 안전고리 결속 의무화 해야” vs “전투력 강화 저해”

사고가 일어난 당시 가해자 최씨의 K2 소총은 거치대에서 분리돼 있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전체 20개 사로 중 최씨가 위치한 맨 왼쪽 1사로에는 거치대 안전고리가 풀려 있던 상태였다고 전했다. 바로 옆 사로인 2사로의 총기는 거치대와 분리돼 있었고, 3사로부터는 거치대 안전고리에 소총이 결합된 상태였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소총의 거치대 안전고리 결합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격훈련장 소총 거치대에는 맨 윗부분에 원형 철제 구조물이 있어 여기에 총구를 집어넣고 금속 체인으로 소총과 결속하도록 돼 있다. 훈련자가 총구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집어 들기도 어렵게 한 것이다. 부대에 따라서는 사격용 소총을 따로 준비해 예비군들에게 지급된 개인용 소총으로 사격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국방부의 ‘예비군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을 보면 △개인별 지급되는 총기로 사격을 실시하고 △사격 간 귀마개를 착용해 청각장애 민원을 예방하며 △사격장에 구급차를 상주시키거나 응급환자 수송차량을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사격훈련장에 안전고리가 있는 거치대가 설치된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각 부대가 창의적으로 발전시킨 안전 강화 방안이다”며 “꼭 안전고리에 걸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예비군 사격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소총 사용에 대해 숙지하기 위한 것인데 총기를 고정해놓는 것이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이 때문에 내부에서 총기 거치대 결합이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훈련자 1명당 조교 1명 의무화” vs “조교 인력 부족…현실화 어려워”

이번 사고는 사격훈련장 예비군 20명을 병사 조교 6명과 장교 3명 등 9명이 통제했다는 점에서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병사 조교들은 탄약을 예비군에게 인계해주고, 약실에 탄이 남아 있는 지를 확인해주는 작업, 유사상황에 대한 대응 등을 수행한다. 조교 1명이 예비군 3~4명을 담당해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격 훈련장에 따라서는 훈련자 1인당 1명의 조교가 따라 붙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동원 사단별로 각기 다른 지침에 따라 사격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2박3일에 걸쳐 진행되는 동원훈련시 이를 보조해주는 동원사단의 현역 병사 인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부대의 1개 중대는 100여명으로 구성되지만, 동원부대 1개 중대는 불과 10~30명 수준으로 운영된다. 유사시 예비군이 부대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간편부대로 운영하는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격 훈련시 조교를 일대일로 붙이면 사격장 안전은 강화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력이 이처럼 부족한 상황에서 사격통제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탄약 지급시 일괄지급 막고 총기 안전고리 의무화 해야”

다만 이번 사고에서 해당 부대가 탄약을 분리해 지급했다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군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동원훈련시 탄약은 총 9발(주간6발·야간3발, 야간훈련 불가시 주간 9발)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고에서 해당 지휘관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발을 일괄지급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사격훈련시 탄창에 3발씩 세차례에 걸쳐 탄약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탄약 지급을 몇차례에 걸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다면 이번 사고 같은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총기 거치대 안전고리 결속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전 군에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장 총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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