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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수감 당시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유를 들어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비용을 낸 것이다.
문제는 이 빚에 대한 시효를 따질 수 있는 시한이 이미 지나버렸다는 점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1월에 이르러서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만일 별도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최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도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최씨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로부터 수천만원 대의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받았다며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씨는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 공사로 본인들이 지급하겠다고 소송만은 말아달라던 정부가 이제 와서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며 “5년 치 구상권 청구 당한 게 몇 개월 전이라 돈이 생기는 대로 다 갚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년 전 병원비까지 구상권 청구, 대체 어쩌라는 건지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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