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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직역수호센터는 최근 크몽에서 외국법자문사 등록 없이 유료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미국변호사가 있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받았다. 센터가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결과, 여러 미국변호사가 전문가로 등록돼 활동 중이었고, 서비스 페이지에는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고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국제중재사건 이외 사건은 수행할 수 없다. 단순 이민사무를 넘어 국내 법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상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외국법자문사법 제46조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변회는 플랫폼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월 크몽 측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 확인 절차 마련 △미등록 외국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등록 및 제공 제한 △서비스 페이지 내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 고지 문구 삽입 △현재 활동 중인 외국 변호사의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 전수 확인 및 조치 등을 요청했다.
크몽은 서울변회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고 시스템 전면 개선에 나섰다. 우선, 외국 변호사 판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확인과 함께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를 필수로 검증하도록 절차를 개편했다.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전문가는 서비스 등록 및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만 보유한 전문가는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에 따른 제한적 업무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크몽은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기존 전문가의 서비스를 즉시 전면 판매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추후 전문가가 외국법자문사 등록증을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현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판매 재개가 허용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내 문구도 대폭 보완됐다. 외국법자문사법 제27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전문가 소개란에는 자격 기준으로 ‘원자격국 명칭+법자문사’를 명확히 표시한다. 서비스 페이지에도 이용자가 전문가의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개선했다. 기존 ‘본 전문가는 담당매니저가 자격증을 확인한 전문가입니다’라는 모호한 문구는 ‘본 전문가는 외국법자문사 등록 여부를 확인한 전문가입니다’로 명확하게 변경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법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이번 사례가 다른 플랫폼에도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 및 제3자가 의도치 않게 해당 법령을 위반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