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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8일 조치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분양단지의 잔금 대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일부 신축 단지들은 간발의 차이로주담대 6억원 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30일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주담대 6억원 한도에 적용되는 대출이 아니다.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이를 적용하지만, 28일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분양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시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 등과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에는 주담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잔금 대출의 경우, 방안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단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후 모집 공고를 한 단지는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주담대 6억원 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액 중 최대 6억원만 잔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주 전 갚아야 입주할 수 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주택 가격의 20%, 중도금은 60%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나눠 내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