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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계획은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디지털 유해정보 차단 강화
첫쨰 과제로, AI 기술 확산 속에서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AI 이용자보호법’과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의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물은 임시 차단을 우선 적용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도 마련한다.
활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이라 할 수 있는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막는 규율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OTT와 방송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도 추진된다. 방송 혁신 전략으로 UHD, DMB 등 기존 매체 정책 개편 방안도 마련하며,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캐나다와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TV 지원과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확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진행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방통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