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증언법)에 대해 “국회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부르겠다는 것은 폭거”라며 “기업 영업기밀의 유출 우려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증언법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의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와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영업기밀이 국회로 넘어간다는 것은 곧 모두에게 공개한다는 뜻”이라며 “글로벌 산업 전쟁의 현실을 무시한 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야권 주도 반(反)시장법의 신호탄 격으로 여겨지는 관측도 있다. 재계에서는 만에 하나 내년 3월 시행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소원 등의 카드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그 자체로 부담이 작지 않아 국회가 대체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대범죄 혹은 기업 스캔들 정도를 제외하면 기업인들을 정치판에 부르는 일은 많지 않다”며 “한국은 이런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