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보편화되면서 법률 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신장 등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무까지 기업이 담당하게 되면서, ESG와 관련한 법률 자문과 규제 대응이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ESG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 변호사가 기업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서비스를 검토하고, 어떠한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설명했다.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김종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략과장, 이종헌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원일 윤리준법 경영인증원 이사가 토론에 나선다. 좌장은 강우경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가 맡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ESG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법조계와 기업이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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