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43건이다. 이중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388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쟁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딱히 없는 법안이었기에 ‘상임위가 당최 한 일이 뭐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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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폐기가 눈앞이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도 제재가 없는 상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가 한창인데 여신 쪽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21대 대비 ‘금융통’ 위원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현 정무위원회 위원이 여럿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걱정”이라며 “(22대에) 금융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잘 몰라서 오히려 소통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실제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21대 정무위원 중 여야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 전문가는 양대 노총 금융노조 출신 당선자 외 딱히 없다. 금융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장 22대 정무위에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란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 토큰증권(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도 해결해야 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 국회에선 여야합치가 우선이다. 국민의 여러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