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각)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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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출소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던 권 씨도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미국보다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 씨 측은 “검찰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권도형을 ‘유명한’ 법무부 장관에게 넘기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 인도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검찰은 지난해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권 씨와 테라폼랩스는 무기명 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블룸버그는 권 씨가 받는 증권 사기 혐의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각 징역 20년형, 증권사기는 10년형,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