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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B씨는 곧바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현장 인근에서 차량에 치인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50분 뒤인 오후 7시 56분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SUV운전자 C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사고를 당했던 A씨임을 확인하고 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뒤따르던 SUV의 하부 구조물에 옷가지 등이 걸려 8km가량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