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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소닉,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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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4.01.11 16:45:1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106080)을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벌금은 2.0점이며, 대체부과하는 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하이소닉은 유상증자 발행주식수를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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