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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자택에서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쇠자 등으로 때리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히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묵인하고 함께 자녀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24일 집에서 쫓겨난 C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두 자녀를 집에서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 또한 아이들 몸에 멍이 있는 것 등을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B씨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C군 형제는 현재 친척이 보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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