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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 차원이라는 의미다.
GS건설 관계자는 “2019년 조사에 이어 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GS건설의 회계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달 말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당초 설계와 달리 30여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한편 이번 조사가 건설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특별 세무조사로 노조 돈줄을 조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에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대우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