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11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민관 협력 자율 규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민관 협업 기반 자율 규제 체계는 산업계 스스로가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위가 이를 승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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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거래 생태계는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책임과 이행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자율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민관이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서는 분야는 오픈마켓, 주문 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 접수, 부동산, 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영역이다.
자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민관이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분석한 뒤 업계가 참여자별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 범위를 규정한 자율 규약(안)을 마련한다. 업계는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거쳐 자율 규약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우수 기업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방법을 산업계 실정에 맞게 민관이 함께 구체화하는 방안”이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더불어 온라인 분야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