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CF 및 협찬 계약 무산과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김보름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김보름, 노선영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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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며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추가로 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17일이다.
김보름과 노선영의 ‘왕따 주행 논란’은 2018년 2월 19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불거졌다.
이날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노선영이 뒤처지고 있음에도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기 직후 김보름은 “마지막에 좀 뒤에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라고 말하며 살짝 웃어 비난을 받았다.
2019년 2월 21일 김보름은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 경기 후 “나 외에도 많은 동료 선수들이 노선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면서 “관련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묻는 말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혔다”라며 “경기 전날엔 컨디션 조절을 방해하기 위해 (선수촌) 자신의 방으로 불러 수 시간 동안 폭언을 쏟아냈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보름은 “합숙 생활에서 나처럼 피해를 보는 선수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