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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첫 발"…與,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일제히 환영

이성기 기자I 2020.12.10 15:19:31

이낙연 "`국민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임명 신속 진행"
우상호 "국민의 검찰 반드시 실현" 다짐
허영 "무소불위 과거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0일 오후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다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썼다.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어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하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우상호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이 십여 년의 진통 끝에 드디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큰 매듭을 지었다”며 “국민 앞에 낮은 권력, 검찰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드디어 공수처가 신속하고,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며 “공수처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이 진정 첫 발을 떼게 되었다”면서 “지금부터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정부와 국회의 엄중한 의무”라며 “검찰개혁의 묵직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왜 설치돼야 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왜 필요한지 검찰개혁을 왜 국민이 요구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받지 않는 특권을 해제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3이상으로 낮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정기 회기 만료로 자동 종료됐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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