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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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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