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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상균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최근 발생한 오송역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철도 시설관리자로서 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관리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방안은 △수탁사업에 대한 안전심사 강화 △한국철도공사와 운행선 인접공사 공동 매뉴얼 제작 △시공경험을 반영한 입찰기준 개선 △안전을 고려한 설계기준 개선 △휴먼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이다.
김 이사장은 “오늘 마련한 안전대책을 전국의 철도건설현장에 즉각 반영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코레일과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철도시설 보호와 안전한 열차운행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90개 철도보호지구의 공사현장에서 행위 제한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철도보호지구는 선로 변 30m 이내 구간으로, 철도안전보호법은 이 구간에서 굴착, 건물 신축 등 작업은 철도시설관리자(한국철도시설공단)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