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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는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이 16일(현지시간) 구글의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검색엔진 구글은 보통명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5년 전 시작된 이 소송은 구글의 상표권이 “요요”나 “에스컬레이터”처럼 소멸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상표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 서비스 전체를 가리키는 상태가 되면 보통명사화한 것으로 간주돼 상표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라는 단어가 ‘구글에서 검색한다’는 뜻 뿐 아니라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은 경쟁 검색엔진업체를 운영하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야후 이용자들에 대해 ‘검색한다’는 의미로 구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통명사화했기 때문에 상표권이 소멸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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