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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완전자본잠식’ 빠져…추가 지원 부담 현실화

김도년 기자I 2016.08.16 17:27:54

이연법인세 자산 1조, 법인세비용으로 돌변…"돈 벌수 있을지 불확실"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 부여…"계속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올해 상반기 1조원 가량의 이연법인세자산을 손실 처리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게 됐다. 국제유가 하락과 신규수주 급감으로 앞으로 충분히 과세소득을 벌 수 있을지 불확실해 1조원에 가까운 법인세 비용이 발생한 탓이다.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재무제표의 일부만 하자가 있다는 의미인 ‘한정’을 부여했다.

16일 대우조선은 반기보고서(별도 재무제표 기준)를 통해 올해 상반기 결손금이 3조167억원에 달해 자본금 1조372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손실이 누적돼 자본금까지 까먹고도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조2284억원에 이르렀다고 공시했다. 이는 대주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나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 추가 지원 없이 연말까지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업손실도 3569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연법인세자산 8533억원이 대거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된 것이 결손금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 됐다.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로 계산한 법인세보다 작을 때의 그 차액으로 앞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보지만 앞으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해 말 결산 당시에는 1조 1366억원 규모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국제 유가 하락과 수주 하락 등으로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대거 법인세비용으로 돌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전액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구조조정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같은 전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이 반기 재무제표 상에 곧바로 나타난 것이다.

올해 연말 사업보고서에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되면 대우조선은 상장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나 채권금융기관들의 출자전환 등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소 1조 2000억원 이상의 자본확충이 있어야 완전 자본잠식만은 면할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부터 지정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의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부여했다. 미청구공사 등 주요 계정의 기초 잔액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의 일부만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재무제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인 ‘의견거절’이나 상당 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인 ‘부적정’을 받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이는 면할 수 있게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자구노력에도 기업이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란 의견도 남겼다. 1년 내 갚아야 할 빚인 유동부채가 1년 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4조 9103억원 초과하고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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