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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붕괴 여파에 의한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도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고 발생 이후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우회 운행하며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우회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크다는 게 시측 주장이다. 우회 운행은 4월 11일부터 임시도로 개통 전인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이뤄졌다.
박 시장은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유류비 등 제반 운송비용이 늘어나고 우회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한 점도 보상 영역에 포함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회사측은 ‘법적 기준’을 말하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광명시와 포스코이앤씨의 법정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광명~서울 고속도로 현장에서 하루 최대 1440t 규모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명시는 포스코이앤씨를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형사 및 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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