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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날 기자들을 고발하며 밝혔던 내용과 같이 ‘기자들이 어떻게 조진웅의 소년원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소년범 기록 조회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다”며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는 조진웅이 받았다는 ‘소년원 송치’ 처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겪었다는)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9·10호으로 소년 보호 처분이다.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디스패치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을 확인해 기사를 냈다. 소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뿐 아니라 언론사 자체를 향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며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며 “(디스패치 보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을 고발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 분노했다.
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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