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심은 무죄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항소심 판결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2% 미만이다.
 | (그래픽=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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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5일 오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기일을 열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 있어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 있다면 자의적 해석된 이 사건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는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며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3만5099명)이 2심에서 무죄(585명)로 뒤집힐 확률은 약 1.7%에 불과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는 높다고 봐왔다.
2심 판결이 3심인 대법원에서 변경(파기환송)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3년간 2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변경된 비율은 3.7%(3405명 중 127명)에 불과했다.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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