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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했고 범행의 잔혹성과 유가족 고통 등을 고려하면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A씨 차를 타고 도주했으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명현은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쳤으며 이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생명이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이익이며 가장 존엄한 가치지만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후 훔친 현금으로 담배를 사거나 물건을 구매했고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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