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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하고 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공범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629억원에 달한다.
한씨는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뤄지는 스테이블(stable·가치안정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공모 규제 위반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