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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한 교장은 “전학 배정 동의서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됐던 것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1년을 끌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동의서에 직인을 찍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장은 “직인을 찍어주고 보니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돼 다시 절차를 밟아 바로 고친 것이다. 학교의 단순 실수인 만큼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요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의 2019년 2월 전학 배정원서에는 전출 사유로 학교폭력에 따른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후 배정을 받은 반포고가 해당 내용을 인지해 교육청에 절차 변경을 요구했고, 민사고는 강제전학 사유가 기재된 전학 원서를 다시 제출했다. 반포고는 변경된 원서를 받아들여 정씨 전학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