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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이 아닌, 법규 해석의 오류를 판단하는 법률심인 탓에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미 대법원을 한 차례 거쳤던 만큼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한 판결이 바뀌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 씨의 증언이 달라지며 유죄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1심과 2심 증인신문 직전 최 씨에 대해 사전면담을 했던 점을 두고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해당 증언과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여부 쟁점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금품 제공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증인 진술과 관련해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 외에도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신빙성을 위해선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뿐만 아니라 협박·회유의 의심이 있는지도 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최 씨로부터 총 1억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2007년 동안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다만 최 씨 관련 혐의 외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근거로 대법원에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