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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를 결정한 시설 6종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등 제외)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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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해제한 6종 시설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에서 방역패스 해제 이후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내부에서 취식이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점포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떻게 되나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학원은 방역패스가 전면 해제되는 것인가
-학원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돼 있지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등 3개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과 공연장 등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취식 제한이 유지된다. 또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의 경우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학습시설 등에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나
-학습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대면수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유행이 커지면 방역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PC방은 방역패스가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취식이 허용돼 있다. PC방 업계에서 식사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을 허용하고 방역패스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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