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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당장 출소 하루 전인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 1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 4월 1차 공판을 시작해 매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만 200명이 넘고 증거 기록이 19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방대하다. 가석방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 가석방은 취소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최종 판결까지 최소 3~5년은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만 해도 내년 안에 결과가 나올지 불투명한 만큼 당장 큰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다. 그뿐만 아니라 곧 프로포폴 의혹 관련 재판도 받는다. 오는 19일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가석방’에 따른 제약도 있다. 가석방은 형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조건부 임시 석방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속하며 해외 출장 시엔 법무부 심사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 그간 재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건의해온 이유다.
재계는 가석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행정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구하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른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특가법에 따라 올 2월 취업 제한 5년을 통보받았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제한 예외 신청을 해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 만큼, 제한을 꼭 해제시켜줘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두 번째는 ‘해외 출장’이다. 가석방 신분에선 해외 출장을 가려면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영 활동을 하다 보면 해외 파트너 미팅이나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이 잦은데 매번 심사를 받게 되면 제약이 뒤따른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사업상 방문’이라는 목적이 명확한 만큼 향후 신속하게 출국 승인을 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각계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바랐던 건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와 우리나라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이어지는 재판과 가석방에 따른 제약 등으로 국민 기대와 가석방 취지에 부응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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