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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충청남도는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 시작 이후 10여 년간 재원조달 등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이 답보상태였다. 그 사이 천안시는 산업단지 주변 진입로 토지를 수용하고 도로공사를 마쳤다.
이후 충남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했고 원고들은 사업 취소로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천안시가 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계된 경우 토지소유자의 환매권이 인정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업의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사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천안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도 없었다”며 환매권 발생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상법은 환매권자인 원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고를 하지 않아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며 “천안시는 원고들에게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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