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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애초 이달 하순 공개하려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일부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LH 사태로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일부 LH 직원들이 토지 투기를 위해 규제가 느슨한 지역농협 등에서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LH 투기의혹과 관련 비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현재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조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규제를 법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사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지도 방식인데, 상호금융권이 LTV 비율 등 규제를 위반해도 당국이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관리 방안의 큰 틀은 확정됐으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실태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추가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