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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해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데만 약 1시간10분 정도가 소요됐다. 그만큼 고유정 사건의 중요성과 법리 다툼이 이제까지 치열하게 이어져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왼쪽 수의 가슴에 검은색 머리빗을 꽂고 재판장에 등장한 고유정은 앞선 재판에서의 모습처럼 특유의 커튼 머리로 얼굴의 반 정도를 가린 모습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한 채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던 고유정은 선고 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조용히 법정 밖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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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생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결과”라면서 “검찰이 상고할 것인 만큼 마지막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계속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해자가 없는 물음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날 의붓아들 친부는 판사가 고유정에 유리한 사정을 계속 언급하자 재판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37살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5살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