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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해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현재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과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은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은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앞두고 경찰 차단벽 훼손, 경찰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국회 무단침입 사건 이후 두 달여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정당한 투쟁과정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위원장인 내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이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며 “정부가 자본의 탐욕과 구태에 무릎 꿇고 이전과 다름없이 후진국형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고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인 이상, 민주노총의 답변은 확실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