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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펜스룰 확산, 교육활동에 악영향…허용기준 마련해야”

신하영 기자I 2018.06.05 15:45:10

최근 여고 중심으로 펜스룰 확산되자 “교육활동 위축 우려”
“지도·훈육 등 교육과정서 신체접촉 허용기준 마련” 촉구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성차별, 성폭력 즉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현장에서 ‘펜스룰’이 확산되자 교원단체가 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5일 논평을 내고 “교수·학습과 학생지도 등 다양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거나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교사와 학생 간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현장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해 여고를 중심으로 ‘펜스룰’이 확산되는 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펜스룰이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아내 이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유래된 행동 양식이다. 여성과의 접촉 자체를 원천 차단해 성폭력 여지나 오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펜스룰이 이처럼 확산되는 데에는 교육자들이 일부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면서도 “학생(학부모)이 교육자의 신체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어 아예 지도와 훈육에서 손을 놓는 일까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학생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조사로 자살한 사례를 제시했다.

교총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생·교사 간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펜스룰이 물리적·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적절한 적용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며 “지도·훈육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육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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