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공수처, 대통령 직권남용·내란 모두 수사 가능"

최오현 기자I 2026.01.16 14:41:08
[이데일리 최오현 성가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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