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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위원장은 1일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기업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모두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토대”라며 “중소기업 간 관계에서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6개 발표기업을 비롯한 70여개 기업에서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업과 담당자들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현대모비스(012330), HL디앤아이, 한라, 롯데웰푸드(280360), 솔루엠(248070), 코리아세븐, 신세계(004170)는 △안전환경 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강화 사례 △협력사와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공동성장 사례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공정거래 체계 확립으로 협력사 권익과 거래신뢰를 향상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기업이 상생협력 경험을 공유해 상생·공정 가치가 시장에 더욱 확산하고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모범사례 발견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모범사례집을 발간해 다른 기업도 우수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평가 기준 개정 등 제도개선 또한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