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기간 연장해야”

김응태 기자I 2025.08.14 11:00:00

중견련, ''2025년 세제개편 의견서'' 기재부에 전달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3년 이상 연장 건의
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 목소리
대주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등 요청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건의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미국 상호관세, 상법 개정 등으로 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중견련 측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 따른 현지 투자가 증가하면서 중견기업의 국내 투자 여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며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 기반 보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다면적 지원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또 지방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견련 측은 “근로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로 신규 채용 애로를 호소하는 중견기업이 17.9%로 3년 연속 증가세로 확인됐다”며 “중소기업처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중견기업연합회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을 ‘3년간 동일금액 공제’에서 ‘연차별 점증’ 형태로 전환하고, 5명의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을 신설하는 방향의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중견련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 개편안은 인력 유출이 잦은 채용 초기 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하고 문턱을 높임으로써 제도의 고용 지원 취지를 희석할 우려가 있다”며 “중견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채용 초기 공제액을 상향하고 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요건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의견서에는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 건의가 포함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상향을 포함한 세 부담 증가가 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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