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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남매는 제주항공 참사로 모친 C씨를 잃으면서 1순위 상속인이 됐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이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채무를 남긴 채 사망한 모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여서 법적 대리인인 후견인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단순한 상속포기보다는 향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채무변제에 충당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공단은 A씨와 B씨를 대리해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동시에 A씨의 후견인으로 외조모를 선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외조모를 A씨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한정승인 신청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공단 박왕규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항공 재해로 어머니를 잃고 채무까지 상속받게 된 유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한 뜻깊은 사례”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와 채무 부담 완화를 동시에 실현한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 사고,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긴급 법률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