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중과실’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론 지을 예정이다.
회사 및 임원들에는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20%의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제외한 3~4% 매출만 집계하는 방식(순액법)이 아닌, 20% 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하는 방식(총액법)을 적용했다는 근거에서다.
이에 금감원은 양정 기준 중 동기(고의·중과실·과실),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반면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선위는 이번 중징계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관련 회의 기록 등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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