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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간 욕설이 오가는 다툼이 발생하자 교사 A씨는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면 어떠냐”고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사과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후 A씨는 해당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 당해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경찰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 회장은 “고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이후 1년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냐”라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해당 교사 역시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가 왜 아동학대로 판정됐는지 경찰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단 이틀간 진행된 생활지도는 1학년 교무실에서 이뤄졌기에 이 과정에서 학대 요인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