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6일 ‘전동 킥보드에 몇 명이 탄 거야. 이런 역주행 전동 킥보드는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최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무려 4명의 여학생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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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얼굴이 몇 개에요?”라며 4명을 확인한 뒤 “저도 처음 봤다. 큰일 난다”면서 “헬멧 쓴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한다.
한 변호사는 “운명 공동체다. 만약 사고 나면 넷 다 똑같이 큰일 난다.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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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증 제시가 필요하지만 업체가 엄격하게 관리하지도 않고 법적 의무도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00건에 달하는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20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는 1096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회는 공유 킥보드 플랫폼 이용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