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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정부는 이전부터 위기단계 하향에도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기 위해 입법화 노력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와 약 배송에 대한 약사단체의 반발 등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불법화 문제를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풀어가겠단 입장이다. 임 실장은 “시범사업을 확정해 국민이 그동안 이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상 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들, 여야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초진과 재진 중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가장 유력한 형태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과 관련한 기자단 질의에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몇 시간 만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임 실장도 이날 초진 포함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국외 동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며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조속하게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