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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인 장씨의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관련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대책위원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해 자택에서 샤워를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장씨는 숨지기 전 3개월간 매주 평균 58시간이 넘게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사망 원인을 살펴본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당시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될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았던 것을 확인했다. 이에 2021년 2월 장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쿠팡 측은 당시 장씨의 사망 이후 그의 최근 노동 시간이 약 44시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과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후 2년 가까이 유족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2월 유족들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소송 제기와 더불어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부의 노동 시간 개편안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박씨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건강한 20대 청년도 1년 4개월간 야간 노동을 하면 죽을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도, 아무도 규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질병 사망은 0건으로, 국내 사업장 중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