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겨레신문사는 ‘한겨레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란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날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한겨레는 취업규칙상의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한겨레 윤리강령 위반,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위반, 회사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 전직 간부의 해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000만원을 떼고 2억 9000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전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별도로 지금까지 본인이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사는 또 김현대 대표이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날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류이근 편집국장은 이날 오전 “저는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며 보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