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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도 마련됐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등이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 기준 5000만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밖에 ▲인지, 송달료 등 신청비용 보전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등이 포함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파산 실무를 정비해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속인이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해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파산 실무상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