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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박병화, 기초생활수급비 신청…화성시 “시민지위 소송할 것”

이재은 기자I 2022.11.23 22:06:28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월 최대 25만 3천원
화성시장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법률 검토 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출소 후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 중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화성시는 수급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서 지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한 월 소득이 89만 4614원 이하면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박병화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5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촌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고 가족 측이 위임장 없이 대리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퇴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원룸 건물주 측은 “박병화의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일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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