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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증인(윤씨)은 검사와 면담할 당시 청와대에서 송철호 후보를 발 벗고 도와줬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윤씨는 “내가 느낀 것은 그랬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청와대가 어떤 도움을 줬나”라고 묻자 윤씨는 “느낀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고, 변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윤씨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증인의 추측을 말한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윤씨는 “추측이라고 하면 제가 검찰에 말한 것이 우스워진다”며 “그런 느낌이 온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재반대신문에서 검찰은 “검사와 면담할 당시 증인은 ‘송철호 후보 측이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통화한 이후에 청와대가 발 벗고 도와줬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표현에 차이가 있지만, 증인이 느끼기에 청와대가 송철호 후보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뜻인가”라고 물었고, 윤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경쟁 상대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측근 비위를 수사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줘 선거 공약을 수립하도록 돕고 김기현 당시 시장을 낙선시키려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